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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정정 · 반론보도 청구 안내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개인 · 법인 · 단체)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 대리 청구가 가능한 자

2. 청구의 종류

  • 정정보도 청구 –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의 정정을 청구
  • 반론보도 청구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한 반론의 게재를 청구
  • 추후보도 청구 – 범죄혐의 · 형사조치 보도 후 무혐의 · 무죄 등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의 게재를 청구

3. 청구 기간

  •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청구 방법

청구인의 성명 · 연락처, 청구 대상 보도의 제목 · 게재일자 · URL, 정정 또는 반론을 구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작성하여 아래 연락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편집인: 연삼흠

전화: 070-7101-7878  |  Fax: +82-2-2606-1045

이메일: global@thekoreantoday.com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21, 5층 511호 D01(마곡동, 이너매스마곡1차)

5.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중재

본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  전화 1544-7770  |  www.pac.or.kr

6. 온라인으로 청구 접수하기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서면 제출과 동일하게 접수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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