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추가되며,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이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영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목됩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식음료나 기념품 등의 구매 비용은 제외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들과 협력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는 이미 진행 중이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화관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극장 문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