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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

기사입력 기사번호 11345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남지역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기틀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시간 운행과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업무상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 건강관리복지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대상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장시간 운행과 1일 2교대 근무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택시 운전기사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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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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