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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음주운항 선장 검거… 혈중 알코올농도 0.074%

기사입력 기사번호 11322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21일 ~ 22일 양일간 관내 해상에서 ‘불시 불법 대게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특별단속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불법 대게조업 단속활동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 특히 이번에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자망어선(3톤) 선장 A씨를 검거하였다.

선장 A씨는 전일 술을 마신 뒤 취침 후 새벽에 출항하여 조업중 불법 대게조업 특별단속 중이던 경비함정의 정밀검색반에 적발되었으며,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성창현 경비구조과장은“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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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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