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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 법률

화순경찰 전처 동거남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피의자 검거

-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신청 -

기사입력 기사번호 6546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화순경찰서(총경 강일원)는  11월 8일 이혼한 전처의 동거남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피의자 A씨(55세, 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8시 17분경 화순에 살고 있는 전처 B씨(50세, 여)의 집에 찾아가 동거남인 피해자 C씨(53세, 남)의 머리를 둔기로 한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둔기를 휘두른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경위 등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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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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