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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여수서 2018년 정기회

여수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등 주요안건 심의

기사입력 기사번호 5805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 여수에서 정기회를 열어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등 주요안건을 심의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10개 회원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협의회 정기회가 열린다.

협의회가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2016,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내년도 사업계획, 5대 회장 선출 등이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홍보 광고, 도서보유 지자체 추가 회원가입 제안 등 사업계획안건과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제도개선 안건을 심의한다.

중앙부처 건의사항 심의도 안건이다.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완화, 섬의 날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추진 등 회원 시·군이 제출한 12건의 건의사항이 심의 목록에 올랐다.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은 여객운송사업 요금 인상의 경우 지방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섬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번영을 위한 행정협의체로 2012년 3월 창립했다. 여수, 옹진, 보령, 고흥, 완도, 진도, 신안, 울릉, 사천, 남해 등 10개 시·군이 회원으로 있으며, 권오봉 여수시장이 4대 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 이후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1회, 현안 중앙부처 건의 5회, 섬 발전방안 연구용역 3회, 섬 발전 대토론회 2회, 아름다운 섬 홍보 광고 2회, 정기회 및 실무협의회 17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도서보유 지자체의 상생협력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섬 발전을 목표로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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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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