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K-Culture 문화

인천시, 3~4월 세금 체납 안되…. 야간 단속 이어가겠다.

기사입력 기사번호 2585
▲ 지난해 12월 13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중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 광주 북구청     © 김진혁기자

인천시는 다음달 5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도 뗀다.

인천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전 직원을 투입해 이 기간 매주 화요일 8차례 야간 영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일부 자동차세 체납자가 오전 일찍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주간 영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행된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영치를 할 예정이며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은 예외 없이 영치 되며,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그동안 밀린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 기간 체납차량뿐 아니라 대포차도 단속한다. 적발된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며.  시는 “화물차량 운전자나 개인택시 기사 등 생계형 체납자는 자진 납부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얌체 차량운전자를 적발해 밀린 세금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진혁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