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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동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꼭 들으세요!

기사입력 기사번호 1986
▲ [코리안투데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 이유정

 동작소방서(서장 박찬호)는 오는 4일, 9일, 16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3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 및 종사하기 전 신규교육을,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수시교육을 받는다.

 또한 법령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2016년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1월20일까지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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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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