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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확대

집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내년 중 7000만 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기사번호 1946
▲ 국토부제공     © 김진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12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지난 2015년 12월 도입 후 1만4000 세대에 1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해 왔다.

국토부는 이용 가능자의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대출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중에 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를 방문하거나 국토부 콜센타(☎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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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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