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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45,725건에 562억 원,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기사입력 기사번호 52093

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45,725건에 56,217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53,669건에 33,481백만원, 주택분 191,868건에 22,730백만원, 선박분 188건에 6백만원이다.

남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현수 기자

7월엔 주택 절반, 9월엔 나머지·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남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현수 기자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연장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한시적으로 낮췄던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 올해에도 연장 적용된다.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142-211)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453-2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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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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