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기술 지속 가능한 기술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시행령 오늘 시행…SMR 개발·상용화 본격화

범정부 추진체계·민관협력·연구개발특구 구체화, SMR 전주기 생태계 조성 가속

기사입력 기사번호 57411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념도 © 장형임 기자

지난 3월 제정된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연구개발에서 실증·사업화에 이르는 SMR 전주기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세계 주요국도 SMR의 개발과 실증·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정부가 2026년 8월 12일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로, 10~20년 이후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해 SMR·핵융합·재생에너지, 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핵심광물·소부장 등 7대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이러한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별법이 SMR 개발·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면,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이행방안,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며,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보완대책을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SMR 개발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으며,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지식재산처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육상 발전원, 선박 추진 동력원, 열 공급원 등 다양한 노형의 SMR에 대해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논의·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사업화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회사가 제출한 설립·운영·사업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선진 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지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생태계를 넓혀나간다는 구상이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집적된 지역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특구 육성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이 이뤄지도록 기준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민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언론매체 홍보, 전시·행사 및 토론회 등 소통 활동의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정부는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상용화의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며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로 검증과 실증을 앞당긴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해 국내 기술이 실제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정열, 해양, 국방,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목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홍보대사 신청 기자양성과정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강화

THE KOREAN TODAY × WIA CODE

이 기사의 WIA Code

WIA Code — 이 기사 인증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사실과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스캐너 안내 페이지가 열립니다 — 기사 바로 열기

📱 스트림 코드 보기

움직이는 코드(스트림) 한 장에 기사 전문(사진 포함)이 담겨 있습니다 — WIA Code 스캐너로 약 26초 비추면 폰에 저장되어 인터넷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Stream.mp4 도 여기서 받습니다.

WIA Code · 코리안투데이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형임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