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여수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 3일간 실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11338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낚싯배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2회 이상 불 시 단속에 돌입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일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라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봄철 기상 호전과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물고기 조항이 좋아 낚싯배를 이용한 출조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 행위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

이에 여수해경에서는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등 관계기관의 공조와 함께 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의 단속세력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낚싯배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계절별 낚싯배 주 조업지 분포와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 세력 간 정보를 현행화해 5대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일제 단속기간 단속 절차 준수와 낚싯배 선장과 낚시객 불편 최소화를 통해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진성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