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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 중 영업구역 위반 등 4건 적발

기사입력 기사번호 11518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낚싯배 특별 단속기간(2. 23 ~ 2. 28) 중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를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10분경 장흥군 회진항에서 H호(9.77톤, 낚싯배, 승선원20명)는낚시영업을하기위해출항하여 영업구역외측한계인여서도남쪽약50km까지벗어났으며,낚시영업을 끝내고 27일 새벽 5시 20분경 회진항에입항하던중완도해경에 적발되었으나선장은영업구역위반혐의는인정하지만진술서작성은 거부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선장 장모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4일에는 완도군 흑일도, 여서도 인근해상에서 낚싯배 선장과 승객이 구명동의 미착용, 낚시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등 3건을 낚시관리 육성법으로 적발하였다.

김충관 서장은“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조업에 나서는 낚싯배가 늘어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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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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