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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기 한국의약품관리원 원장, 2018년도 5월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 실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1609
▲ [코리안투데이] 마약류 취급보급 의무제도 설명회 일정      사진제공=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이동일 기자

구본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내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종사자의 원활한 보고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설명회는’ 마약류 취급 도‧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종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우선 실시된다. 앞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주된 내용은 ▲마약류 관련 변경 사항 소개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절차 및 보고방법 등 실무 준비사항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의 공지사항 이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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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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