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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사경’ 투입 ‘불법전매·업다운’ 계약 잡아낸다

기사입력 기사번호 2058
▲ 본 내용과 관련 없음     © 김진혁 기자

[코리안투데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 총 2만4300여건 7만2400여명을 적발,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을 적발,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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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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