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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면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합의를 보고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기사번호 21186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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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기초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호남과 충청 각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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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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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제도 존속 여부를 물으면 “80% 이상 국민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라고 답변하는데, 왜 거꾸로 증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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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미 오래 전에 “기초의원제도, 과연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폐지 필요성을 피력한바 있으며, 기초단체장 또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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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공감해 지역구 보존 또는 증원에 대해 양당이 적극 협상해 결실을 맺었다” 발표하면서 이것을 정치개혁이라고 포장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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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의미없는 당위성 앞세워 기초의원 수 늘리는 꼼수 둘 게 아니라, 국민 절대 다수가 “존재 이유가 없으니 폐지하라” 명령하는 기초의원제도를 당장 폐지해서 불필요한 국민혈세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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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도 조경태(국민의힘, 5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 정수 감축”을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하길 기대한다.

▲     ©송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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