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심리상담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고위기청소년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어, 상담사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고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가능하며, 상담과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발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