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K-Culture 문화

임대료 못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 카센터 ‘방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2747
▲ 본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 김진혁기자

익산시 A 빌딩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아 내쫓기게 되자 영업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최모(5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7일 자정쯤 익산시 오산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름이 묻은 장갑을 난로 근처에 놓고 화력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카센터가 모두 타 54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불이 건물 한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에 따라 방화에 무게를 두고 최씨를 추궁했다. 최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카센터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결과 1년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주가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최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임대료가 조금 밀렸다고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주와 최씨 등을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진혁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