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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4206

[코리안투데이 조휘민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지난 11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 출처 = 영등포소방서

이날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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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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