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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0억원 이상 부동산취득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탈루한 16곳을 적발,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평택 A법인은 연면적 3만5000㎡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해 9810㎡를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세 4억원을 감면받은 뒤 1953㎡를 추가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2억원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용지를 매입한 하남 B법인은 대금 110억원 가운데 45억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도급업체를 통해 지급한 뒤 도급업체에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나 65억원에 대한 취득세 3억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양 C법인의 경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원에 취득한 뒤 미등기 전매해 차익 15억원을 남겼지만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7억원을 추징당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경우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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