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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신고 필수

분납제도 확대·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납세 편의 지원 강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49750

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 운영…납세 편의 강화

의정부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집중기간은 법인과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신고를 돕고, 신고 마감일에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법인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사업장 2곳 이상이면 ‘안분 신고’ 필수

특히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분납제도 도입…납부 부담 완화

2024년부터는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제도가 신설됐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기한 이후로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시는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 “마감 전 신고 권장…위택스 혼잡 대비”

시는 대상 법인에게 신고 방법과 세정지원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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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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