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2,873건, 825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이 4만2,991건, 637억800만원이며 주택분은 12만9,882건, 188억5,800만원이다. 남동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 (사진 제공: 남동구청) |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의 절반이 7월, 나머지 절반이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납부 접속 증가 등으로 불편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마감일 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453-24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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