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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 건강

요금 미납으로 발신 정지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된다

과기정통부·복지부·권익위 협업…10월 1일부터 긴급통신용 전화로 우선 시행

기사입력 기사번호 57771

오는 10월 1일부터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자살위기 상황에서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상담이 연결되도록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리안투데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안내 © 장형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자살위기에 놓인 국민이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무관하게 109에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다. 그러나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특수번호로,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되더라도 해당 번호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학교폭력 신고·상담(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등 8개 번호가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학교폭력 신고·상담(117)은 2013년 경찰청 요청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세 기관은 이 목소리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발신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절차 역시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 잠금화면에서도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경제적 사정으로 통신서비스가 제한된 사람도 위기 상담이 절실한 순간에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방치됐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 통신 여건 때문에 연결이 끊기던 위기의 국민에게 실질적 안전망이 마련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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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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