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최근 남동구청 소강당에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제1차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의정활동비 결정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주민 의견 수렴 (사진 제공: 남동구청) |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 51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6명이 월 150만원 결정안에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찬성 의견으로는 지역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남동구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반대 의견으로는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수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동구는 공청회에 앞서 지난 9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공청회 개최를 공고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했다. 구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제2차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을 최종 결정해 남동구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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