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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치어까지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기사입력 기사번호 6071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우리해역에서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58.3km(어업협정선 내측 48.1km)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A호(106톤, 채가보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 규정보다 작은 41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2,730kg를 포획했다.

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불법조업을 할 경우 반드시 한국 해양경찰에 단속이 된다는 사실이 깊게 인식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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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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