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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 법률

울진해경, 대게 불법포획 어선 1척 검거

불법포획 대게 300여마리 현장에서 방류-

기사입력 기사번호 7288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9일 오후 1시께 영덕군 강구항 동방 약 40km 부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300여마리를 잡은 통발어선 B호(9.77톤, 구룡포선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B호는 조업 중 주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울진해경소속 중형함정이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포획 사실이 적발됐으며, 검거 즉시 불법포획한 대게 300여 마리는 현장에서 방류하였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두어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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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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