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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의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강조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 초과 시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입력 기사번호 22252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3년 중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강조_국세청 © 김나연 기자

국세청은 5월 30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과거에 신고한 경우라도, 2023년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약 1만2,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력해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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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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