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1월말까지 1,163명의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며, 지원은 생활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치료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립, 은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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