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위기상황에서의 도움 제공

기사입력 기사번호 21603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아 생활환경 개선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에는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돼 별도의 지원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변경을 통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해당 청소년을 알고 있는 상담사나 교사 등이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유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 확대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은 이번 조치가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수진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