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지난 28일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공감 행정 확산 (사진 제공: 남동구청) |
이번 교육은 인선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 강사가 1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장애의 정의와 신설된 췌장 장애, 키오스크 이용의 어려움과 편의시설의 중요성,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자세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직원들은 기본적인 수어를 직접 배우며 소통의 첫걸음을 함께 했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넓히고, 오늘 배우고 나누는 인식의 변화가 남동구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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