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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가 책임져라?

기사입력 기사번호 14970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7월 11일 오후 2시30분, 부산지방법원 법정 306호에서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차 공판이 열립니다.

원고는 고흥군 도덕면, 고흥읍, 두원면, 풍양면 주민들과 보성군 주민들이며 피고는 부산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를 관할함)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행장건설 사업자에게 비행장건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선행처분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승인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은 새로운 입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연구시설) 결정(변경)과 이에 기초한 지형도면 고시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3.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할 설명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주민들이 적법한 요건에 의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여도 이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 기회가 상실되어 개별적 환경이익의 보호가 불가능해지므로 환경영향평가상의 중대한 하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분명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와 다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고흥군은 이후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

5. 중대한 환경상 침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인 장흥군과 보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한 것과 다름없고,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중략(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하세요)

이에 대해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고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절차 하자(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미이행 등)는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결정한 사항으로 피고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하자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고흥군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의 피고로 고흥군수를 추가 요청드리며, 피고 추가 지정이 어려울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지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하자 내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툼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부산지방항공청의 답변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니 고흥군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문제가 있다면 고흥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판 참관을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시험장 저지 689일째
85차 비행시험장 저지 월요집회 안내합니다
  
언제 : 2019년 7월 8일(월) 오후 7:00~7:30
어디서 : 파리바게트 사거리 (고흥읍 )
참여대상 : 비행시험장을 반대하시는 모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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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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