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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화물차 은신 도외로 나가려던 무사증사범 검거, 조사 중

제주해경, 운반책 1명과 무사증 이탈 기도자 1명 검거

기사입력 기사번호 14541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금일(18일) 오후 12시 10분경 제주항 4부두에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차에 은신하여 도외 불법이동을 시도한 왕모씨(41세, 남, 중국인)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약칭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 무사증 무단이탈자 : 순모씨(30세, 남, 중국인), 운반책 : 왕모씨(41세, 남, 중국인)
이들은 위쳇을 통해 무단이탈을 공모하고 현금 4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금일(13일) 오전 11시 48분경 제주항 4부두 초소에서 운반책 왕모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무사증 입국자인 순모씨를 은신시켜 빠져 나가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되었다.

해양수산관리단의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서 외사계에서는 은신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사증입국자로 밝혀져, 제주특별법위반혐의로 체포하고 무사증불법이동 경위와 알선책 등 추가 공범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관계자는 무사증 무단이탈 사범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공조하는 등 무단이탈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법조>

알선·운송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이동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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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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