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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 음주단속 확대 실시

- 여객선과 국내ㆍ외 화물선 대상 확대 시행 -

기사입력 기사번호 12363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여객선과 국내ㆍ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단속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음주단속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C호(5,998톤, 화물선, 러시아국적) 음주운항 사고를 계기로 적극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인명ㆍ재산ㆍ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며, 최근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위반은 총 18건으로 그 중 화물선과 여객선은 2건으로 전체 단속 대비 11%로 나타났다.

이에 관내 출ㆍ입항하는 선박과 외국선박의 경우 C.I.Q* 고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주취 상태에서의 운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음주운항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C.I.Q) 항공이나 배를 이용하여 공항 또는 항만으로 출입국할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3대 수속으로 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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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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