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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휴일 미등록 요트 적발

수상레저기구 등록과 안전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 -

기사입력 기사번호 12151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에 따르면 최근 따뜻한 날씨로 관내 해양레저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나섰다. 특히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일요일(17일) 오전 11시 20분경 보령시 회변항 서방 0.5해리 해상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던 A호(2.64톤, 세일링 요트, 승선원 3명)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가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미등록·안전검사 미이행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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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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