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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강화 -

기사입력 기사번호 7776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내년 2월 28일까지 동력 수상레저기구로서의 기능 상실, 멸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와 검사기간 경과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이며,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안전검사(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및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해경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 여부와 책임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를 대상 검사 수검을 촉구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와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를 하도록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은 홍보․계도활동이 종료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말소 등록 미실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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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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