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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 법률

공무원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매번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기사번호 4821
▲ 충북경창청 음주 단속중     © 김진혁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공무원이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우근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46·7급)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타고 청주 도심에서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청주에 있는 충북도 산하 조직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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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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