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사회 정의

성폭력 신고 ‘경찰 지체없이’ 출동 의무화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기사번호 857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의무화되고,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신고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 출입․조사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해피! 우먼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소정현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