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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기술(FinTech)

공무원 업무추진비,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로 결제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서 국고금 디지털화폐 집행 등 실증특례 9건 지정

기사입력 기사번호 59180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 QR 방식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9월 21일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특례 9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 장형임 기자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 등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새로 지정하고, 현재 실증특례로 운영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는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고금 집행 방식의 변화다. 심의위원회는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가나다순) 6곳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인 업무추진비를 정부구매카드나 계좌이체로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디지털화폐 사용은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로 공무원은 실물카드 대신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공통앱의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이 정착되면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뤄지고 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대금을 받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자금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사용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자동으로 정산하게 되면 사후 감사 비용이 줄고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어, 세금으로 쓰이는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민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도시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실증특례 2건도 지정했다. 먼저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이제이엠컴퍼니)’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창립총회 소집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전자통지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길이 열렸다. 다만 전자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존처럼 등기우편을 보내고, 전자통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이 함께 적용된다.

같은 회사가 신청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주민총회는 온라인 개최와 전자투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총회를 열고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는 사전에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미동의자는 기존 서면투표 방식을 이용하며, 개인정보와 투표 결과 유출을 막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실증이 진행된다. 이는 총회 무산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밖에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 과제는 국민은행·우리은행(2025년 9월)과 우정사업본부(2026년 7월)에서 이미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것으로,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T는 그동안 우편으로 보내던 요금명세서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돼, 우편 비용 절감과 문서 도달률 향상, 종이 사용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이 기대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현재 실증특례로 운영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미디어스코프)’ 서비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증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소규모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기존 노래연습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온 데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집행,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 및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실증 등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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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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