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45,725건에 56,217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2억원 부과 © 김현수 기자 |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53,669건에 33,481백만원, 주택분 191,868건에 22,730백만원, 선박분 188건에 6백만원이 부과됐다.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2억원 부과 © 김현수 기자 |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연장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 올해에도 연장 적용된다.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지방세 ARS(☎142-211)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453-24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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