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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의

의정부시,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집중 점검…부정유통 적발 시 등록취소·과태료 등 엄정 조치

기사입력 기사번호 51068

의정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경기도와 합동으로 2026년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주민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된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및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 결제 고객과의 차별대우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지역화폐 정책이 확대되면서 부정유통 방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화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부정유통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관리,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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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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