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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운영…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 6월 16일~7월 3일 운영…당초 기한보다 사흘 늘어
- 기한 내 미납 시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사입력 기사번호 50544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2026년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위한 시스템 중단으로, 한시적으로 7월 3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스템 중단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하며, 첫 번째는 6월26일 오후 7시부터 6월29일 오전 8시까지 주말 동안이고, 두 번째는 6월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예정돼 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송금,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ETAX), 자동응답시스템(ARS·1599-3900), 은행 방문 등으로 다양하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자동차세 납부의달 홍보물 © 박수진 기자

고지서의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비롯해 서울시 전 구청 및 인근 주민센터 어디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02-860-2764~6)로, 체납세액 관련 문의는 징수과(02-860-2111)로 하면 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달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인 만큼 소유주께서 기한 안에 납부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 guro@thekoreantoday.com
지역 홍보대사     기자양성과정     지부장·지국장
코리안브랜드대상     최고경영인대상     소비자만족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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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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