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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절차 본격화

9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예정…조합설립인가 절차 추진

기사입력 기사번호 49760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가리봉2구역’이 오는 5월 9일 오후 5시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리봉2구역은 구로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구역 가운데 가리봉1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곳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 등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정관과 운영규정 등 총 11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가리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위치도 © 박수진 기자

가리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41,515㎡ 규모로 추진된다. 향후 지하 3층~지상 34층, 11개 동, 1,2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83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다.

대상지는 노후주택 밀집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지역이다.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남부순환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가리봉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약 77%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창립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창립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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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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