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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벽을 스크린으로… 미래형 실내 광고 솔루션 주목

‘옥내용 광고장치’ 특허, 동영상 기반 투사 방식으로 주목
건물 외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능성 열어

기사입력 기사번호 47278

 

디지털 사이니지와 도시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유리벽 내부에서 외부를 향해 동영상 광고를 구현할 수 있는 옥내용 광고장치 관련 특허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고안은 지승주 씨가 출원한 것으로, 2001년 9월 11일 출원번호 2020010027966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

 [코리안투데이] ‘옥내용 광고장치’ 특허, 동영상 기반 투사 방식으로 주목  © 안덕영 기자


이 장치는 건물의 유리벽 내측에 설치된 프로젝터 및 스크린 장비를 통해 외부에서 광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외부인을 향해 시선을 끄는 구조로 설계된 광고장치이며, DVD 플레이어나 텔레비전, 캠코더, 컴퓨터 등 다양한 재생 장치를 통해 동영상 광고 콘텐츠를 투사할 수 있다.

특히 본 특허의 핵심은 실내 공간에 설치된 광고장치이지만, 그 광고 효과가 실외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디지털 사이니지처럼 외벽에 직접 LED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건물 내 유리면을 투영 스크린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 보행자에게도 생생한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는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DVD, 컴퓨터, 텔레비전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기반 기기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공급받아 유연한 콘텐츠 운영이 가능하다.

설치의 유연성: 건물 외벽 훼손 없이, 내부 유리벽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설치돼 건축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음은 물론, 유지보수 편의성도 높다.

비용 효율성: 대형 LED 전광판 설치에 비해 비교적 저비용으로 광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중소상업 공간에 적합하다.

야간 가시성 우수: 특히 야간에 외부 조도 대비 광고 화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시선 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도심지 쇼윈도, 카페, 갤러리, 상업용 건물 로비 등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크며, 디지털 옥외광고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간주된다.

한편, 동 특허의 국제특허분류(IPC)는 G09F19/18, 즉 “광고 또는 표시 장치” 범주에 속하며, 향후 도시형 스마트 미디어 및 유리소재 건축물의 광고 활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앞으로 스마트도시와 스마트상점 구축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이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옥내용 광고장치와 같은 비침입적·가변형 디스플레이 기술은 중요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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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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