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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사회 정의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민관 협력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NPO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 체계 구축

기사입력 기사번호 47032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중랑구의회에서 최종 가결되었으며, 31일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제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코리안투데이]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이지윤 기자

조례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지원 등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중랑구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부족했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공익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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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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