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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중대재해 예방’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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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28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리감독자 및 발주·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강사로는 오수재 변호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나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체계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필요성 ▲타 법률과의 비교 및 실무상 쟁점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법 적용의 현실적 의미를 체감하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확인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 동구, ‘중대재해 예방’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유현동 기자

동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종사자들의 법적 의무 이해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내실화 ▲부서별 위험요인 사전 차단 ▲실무 적용 확대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법적 책임과 안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와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경영책임자등’으로서 법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이론적 법률 해설에 그치지 않고,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와 실제 점검·예산·조직체계 구축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적 대응책을 다룬 데 있다. 예컨대,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한 법 제5조 등의 조치가 강조되었다. 

지역행정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교육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관리하는 각종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동구는 이번에 강조된 관리감독자 중심의 조직·인력·예산 배분과 위험요인 사전 파악 체계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교육 반복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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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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