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정화조 질식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경위를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해당 업체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내부에서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펌프 배관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총 4명이 쓰러졌으며, 이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 및 긴급 후송을 진행했으나, 일부 근로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 [코리안투데이] 정화조 질식사고 현장 © 유현동 기자 |
공단은 사고 직후 즉시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정화조 내부 공기 상태와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는 한편, 산소 결핍이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노출 여부를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미흡과 환기 부족, 산소농도 측정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돼, 공단은 작업 전 안전조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현중 이사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이번 정화조 질식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사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 대상의 밀폐공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정화조·맨홀·탱크 등 밀폐공간 내 질식재해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통상 밀폐공간은 산소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황화수소·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가 축적되기 쉬워, 진입 전 충분한 환기와 가스농도 측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부 중소사업장에서는 작업 일정이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 절차가 생략되는 사례가 빈번해, 반복적인 질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며 “작업자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외부에서 감시자가 상시 대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업종별 안전관리지침을 재정비하고,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한 번의 부주의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밀폐공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 사업장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재차 환기하겠다”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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