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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안성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고질체납 강력 대응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공매·견인 등 강제 처분 병행

기사입력 기사번호 36313

안성시는 2025년 1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3월 26일 안성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지역과 체납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고질체납 강력 대응  © 이명애 기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적발 시 현장에서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체납자가 납부를 지연할 경우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법적 조치가 이어질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상습 체납 차량은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공공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진행되며, 안성시는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부착 및 영치 예고 등도 병행하고 있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뿐 아니라 연체된 지방세 전체 징수 효과도 기대된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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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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