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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사회 정의

강서구, 운행차 소음 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 나선다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사와 합동점검 추진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 복구 명령

기사입력 기사번호 35889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교통량이 많고 이동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소음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는 소음을 유발하거나 불법 개조된 차량을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강서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사와 함께 3월 중으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점검 내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 안내 후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코리안투데이]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 홍보물  © 송정숙 기자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강서구는 이번 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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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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