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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구로구,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동별 순회검사

기사입력 기사번호 58216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이동 어려운 저울 대상 ‘소재지 현장 출장 검사’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소비자와 상인 간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인 저울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재검정을 받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주민센터 순회 검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기간 중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동별 세부 일정은 구로구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260921 (사진) 2024년 구로2동 주민센터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박수진 기자

저울이 고정돼 있거나 수량이 많아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소재지 현장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출장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역경제과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검사 결과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에는 ‘수리’ 또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어 사용이 제한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341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에서는 동별 검사 일정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정기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2024년 구로구 구로2동 주민센터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메일 : guro@thekoreantoday.com
지역 홍보대사     기자양성과정     지부장·지국장
코리안브랜드대상     최고경영인대상     소비자만족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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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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