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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희망드림일자리’ 대상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재산가액 기준 3억→4억으로 완화
장기 실직자·위기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2025년 1단계 신청 22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기사번호 30210

용인특례시는 2025년부터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재산가액 기준을 4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을 추가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의 기회를 넓혔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정기적 소득을 지원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이다. 기존 재산가액 기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공공재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며, 참여자는 4개월간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총 84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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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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